매일 정보글을 제공하고 있는 블로거로 이번에도 일반인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땅이 좁은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한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엄청나게 치솟은 아파트 값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제대로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선물들은 이를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비용을 내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설 노후방지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랍니다. 시설이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되기 마련인데 예를들어 도색 작업할 때 드는 비용처리나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등이 이것으로 사용이 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층에 사는 분들이 관리비를 통해서 내고 있는 것 이랍니다. 하지만 이것에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지금까지 냈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나 월세 거주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또한 소유주도 본인이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발뺌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곤 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공공주택관리법에도 나와 있답니다. 제30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소유주가 돌려줘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거랍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2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은근 돈이 쌓이게 된답니다. 그것도 전용 면적에 따라서 달리 납부하고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이 약 30평 가까이 되는 집이라면 매월 13,000원 정도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게 된 답니다. 그리고 2년 전세를 살동안 총 30만원 넘는 금액이 쌓이게 되는 것이 랍니다. 그럼 이 비용을 원래 소유주에게 말해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랍니다. 그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납부확인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에게 이를 보여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된 답니다. 엄청 간단하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된 답니다.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 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할지라도 10년 안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사기 전 까지 계속해서 전세나 월세에서 거주하게 될 텐데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받지 못하고 이사를 했거나 추후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체크하셔서 반환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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