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지금이나 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신분으로 그것을 나누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위치로 그것을 나누고 있답니다. 그만큼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이란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도 다양한 혜택이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각 계층 간 복지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입도 없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기에 따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에도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바로 한 단계 위인 차상위계층이랍니다. 수입은 있지만 그것이 미비하여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차상위계층 조건은 수입으로 나뉘게 된 답니다. 4인 가족기준 월 2,259,601원을 벌고 있다면 이에 해당이 된 답니다. 참고로 고정 재산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순수입 가지고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중위소득 중에서 50% 이하인 금액이랍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한 금액을 자세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서 상이하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 기준 1,672,105원 입니다. 2인은 2,847,097원으로 한명이 늘어 갈 때마다 약 1,000,000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7인 가구일 때는 7,027,35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속하게 되려면 이 금액에서 50% 이하가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럼 1인 가구로 봤을 때 최대로 해서 836,053원이 되겠습니다. 2인은 1,423,549원 입니다. 아까 말했던 금액에서 50%인 절반의 수입이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본다면 벌긴 벌지만 매우 적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복지로 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된 답니다. 이곳에서 해당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현재 검색결과 약 54개의 혜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생활이 힘든 분들이 영화, 스포츠 등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누리카드가 지원이 된답니다. 년 간 약 7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린pc 보급도 지원이 된 답니다. 그리고 요양비도 나오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이 나오게 되면서 거주지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을 돌봐주는 곳을 운영하며 편안하게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의료비, 고교학비 지원 등 이외에 54개의 혜택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이에 관련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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