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법 알고 계시며, 다들 원하는 만큼 받으셨나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나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본인이 노력했다면 받을 수가 있고 뱉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받는법을 아셔야 세금공제 되는 상품을 가입하고 그에 맞게 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매번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매년 토해내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을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받는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 입니다. 모시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를 필히 넣어서 혜택을 보셔야 한답니다. 이 비중이 상당하기에 먼저 체크해볼 내용입니다. 단 며느리 등은 제외되고 조건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보험인데요. 아직 이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입을 하고 매년 돈을 내기만 하여도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 아직 들지 않으셨다면 은행가서 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 현금,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 실수령 대비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제일 많이 되며, 현금, 체크, 신용카드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이에 해당되니 자녀 학비를 내시거나 본인이 내고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졸업했지만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15%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받는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중고차 구매를 하게 될 시 1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이 되는데요. 원천징수 7천 미만이고 25평 이하에 살고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송금증명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 미리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에 대한 혜택을 무려 40%나 받을 수가 있으니 이건 필수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말정산 환급받는법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모르고 뱉어내고만 있었다면 잘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중요하답니다. 사전에 세무소에서 미리 예상 세금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 작게 잡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조절을 잘해도 뱉어내게 되니 이건 미리 세무소에서 체크를 해서 조절을 하시는 편이 좋답니다. 앞으로 직장인이 될 분들이나 이미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랍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실패했다면 돌아올 2018년도에서는 부디 연말정산 환급받는법 성공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셔서 즐거운 한해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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