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땅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아파트만한 것이 또 없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살다가 건물의 하자가 보이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맞춰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오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것의 정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를 내렸으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겼거나, 파손, 누수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새입자들은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맞춰서 요청을 해서 수리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본인이 잘못으로 파손이 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답니다.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0년까지 정해지게 된 답니다. 그러니 본인이 분양을 받았고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인 10년 이내에 수리를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서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마감 등은 4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해서 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견해서 수리를 받고자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담보책임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처음 선택을 하실 때 잘 확인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설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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